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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살해 40대 아내·10대 아들, 국민참여재판 이뤄질까

등록 2022.12.14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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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40대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밝혀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검토 위해 기일 미루기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0대 가장을 함께 살해한 10대 아들과 40대 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사체손괴, 사체유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아들 A(15)군과 어머니 B(42)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B씨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 기일을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B씨가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후 재판에서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군과 B씨는 지난 10월 8일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장 C(50)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고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군은 흉기를 휘둘렀으며 B씨는 프라이팬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씨 사체를 훼손했으며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직후 C씨의 사체를 차에 싣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왔으며 범행 2일 만에 119에 신고했다.

앞서 B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9월 18일에 사업 실패 후 C씨가 집에 귀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일 뒤인 9월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친척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부부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군 진술을 토대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 기각됐다.

이후 A군과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서로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발견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A군의 경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C씨가 상시적, 물리적 가정폭력을 자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들의 범행 동기 및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C씨의 거친 언행으로 발생한 정서·성격적 특성이 더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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