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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공직관 검증' 강화한다

등록 2023.02.21 14:00:00수정 2023.02.21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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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인재상 정립…채용·승진·보상 체계에 반영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공직관 검증이 보다 더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따른 면접시험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공무원 인재상 정립은 지난 1월27일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무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thinking)와 태도(attitude)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다.

지금도 공무원 헌장 등에 인재상 요소가 존재하긴 하나 채용·승진·보상 등 인사체계 운영에 적용할 만한 일관된 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인사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 내 인재상과 민간 및 외국정부의 인재상을 폭넓게 분석하고, 2만여 명의 공무원·국민 대상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재상을 정립했다.

인재상은 탁월한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했다.

인사처는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개편해 공직관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가지로 구성돼 있다.

사전에 면접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에 따라 설정한 질문과 기준으로 응시자를 평정하는 '구조화 면접' 중 '평가역량과 기준의 명확성' 부문에 인재상을 반영해 면접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겠다는 게 인사처 측 구상이다.

또 민간 분야에서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등으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인재상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면접시험 시 사용되는 평정요소를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선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더 면밀하게 검정할 것"이라며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재상은 공무원 교육과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역량평가에도 활용한다.

인재상 기반 공직 가치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배포한다. 공무원 중요 성과평가 요소인 직무수행능력 항목에도 반영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인재상 부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인재상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 반영해 포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재상은 국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답"이라며 "인재상에 맞게 공직 교육·평가·승진·보상 체계를 만들어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 2023.02.21.

[세종=뉴시스] 인사혁신처가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 2023.02.21.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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