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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작면적보다 적게 산정한 농업손실보상금, 재산정·보상해야"

등록 2023.02.28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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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민 재산권 보호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충남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마련된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동 상담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7일 충남 논산시 화지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마련된 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동 상담장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3.0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익사업 착공 후 실제 경작면적보다 적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면 이를 재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8일 알렸다.

권익위는 영농인 A씨에 실제 경작면적의 약 17%만을 농업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B공사에 이를 재산정해 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A씨는 B공사가 공익사업 착공 후 농업손실보상금을 실제 경작면적보다 훨씬 적게 산정하자 틈틈이 촬영해 둔 사진과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B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농업손실에 대해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권익위는 A씨가 촬영한 영농사진과 항공사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기반으로 일부 통로, 농로, 비탈면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지에서 영농한 사실을 확인했다.

B공사 역시 A씨와 함께 실제 경작면적을 재조사해 당시 조사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공기관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늦어도 토목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영농현황을 조사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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