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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 광주 변호사업계 전직 판·검사 5명 개업

등록 2023.03.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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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 3명·검사 출신 1명 등록 심사 진행

판사 출신 1명 개업…최근 3년比 법관 출신 개업↑

새봄 광주 변호사업계 전직 판·검사 5명 개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새봄 광주에서 전직 판·검사 출신 5명이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

1일 광주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법복을 벗은 최인규(59·연수원 23기) 전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김재영(66·18기)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 조현호 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장(53·29기)도 광주에서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

3명 모두 변호사회 등록 심사 중이다.

양동학(66·16기) 전 광주지법 판사도 최근 모 법무법인에 재개업해 본격적인 수임 경쟁에 뛰어들었다.

검찰에서는 이은강(53·30기) 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이 광주 모 법무법인에 둥지를 틀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봄에는 최근 3년보다 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늘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 순천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판사는 각 1명씩 2명뿐이었다. 같은 기간 검사 출신 변호사는 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나친 수임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나 전관 쏠림 현상 등이 없었으면 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관할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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