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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임명시 6번째 여성 재판관

등록 2023.03.06 13:24:25수정 2023.03.06 16: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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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임명시 9명 중 3명은 여성 유지

대전·충남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 법관

[서울=뉴시스]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대법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대법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이미선 재판관에 이어 역대 여섯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정 후보자는 1996년 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사법연수원 교수, 외국 교육 파견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재판 실무에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에서 적극적인 석명과 충실한 변론을 거쳐 이익 형량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설득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 분쟁의 평화적·화해적 해결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폭넓은 시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공적 기관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생후 20개월 아동이 아버지에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30년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후보자 등 재판부는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을 겪은 사건에서, 객관적 기록이 부족하지만 증명 책임을 완화해 공상군경(직무 중에 다친 군인 등)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군생활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 등 간접사실로 피해가 증명됐다는 취지다.

의료수술 후 양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사건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정 후보자는 약 27년간의 판사 생활 대부분을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대전·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이다. 대전지법, 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도 역임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의 여성 비율은 3분의 1로 유지된다.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이 정 후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될 전망이고,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퇴임한다.

◇약력
▲경남 하동 ▲남성여고 ▲서울대 공법학과 ▲사시 35회·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전주지법 군산지원·대전지법·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법 판사 ▲미국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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