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천안지청, 13세 연상 女 스토킹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등록 2023.03.08 15:43: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호감갖고 있다" 착각해 주변 배회하고 카페 찾아가

접근 말라 경고한 남편도 화물차로 쳐…전치 3주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13세 연상의 여성을 스토킹하고 그의 남편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스토킹 처벌법과 특수상해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피해자 여성 B(63)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 그의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B씨와 그의 남편인 C(60)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특히, 10월 30일 3번째 방문에서 참다못한 C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하며 화물차로 C씨의 어깨를 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지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스토킹 사범 총 44명을 기소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62건의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며 스토킹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