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웅래 늑장기소 주장에 "3억원 현금 띠지 추적했다"
노웅래 기소 늑장 아니냐는 질의에 답
"국회 회기 연장 안됐다면 영장 재청구"
"추가 범죄 밝혀 함께 기소할지 고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3/NISI20230403_0019843323_web.jpg?rnd=2023040316511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까지 91일이나 걸렸다. 보통 10일 정도 걸린 다른 의원들 사건과 다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최장 기록은 아닌 것 같다. 과거에 5개월이 걸린 사안도 있다"며 "현금 띠지를 추가적으로 추적하는 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 중 현금 3억원이 띠지에 묶인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검찰이 판단하기에 구속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회기가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3·1절까지 국회가 이어졌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 (영장) 재청구까지 염두에 두면서 수사했다고 (수사팀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했다.
검찰이 노 의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했고, 국회 회기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직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구속 심사를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은 본회의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기소와 관련한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는 말인가"라고 질의했다.
한 장관은 "아니다. 별건이다. 새롭게 나온 돈에 대한 출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돈과 녹음까지 증거가 있는데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위한 체포동의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노 의원이 돈을 받는 현장의 녹음파일도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원이라는 뜻이다. 현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소가 비교적 늦춰졌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3개월 동안 노 의원은 몇번이나 불러서 조사했나"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정상적으로 3·1절 등 며칠이 (회기에서) 빠졌다면 영장이 재청구됐다"며 "추가 범죄를 밝혀서 같이 기소할 것인지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정두원 전 의원 사건 등에서 2개월, 3개월이 걸렸다. 그 전에는 5개월이 걸린 사안이 있다. 문제는 그 기간만 가지고 수사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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