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3년 연장…기준 금액 5억→10억
투자 외국인에 거주자격 부여
2026년까지 시행기간 3년 연장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무부가 1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3년 연장하고, 투자 기준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된 제주, 인천(송도·영종·청라),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등 4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기간을 2026년 4월30일까지 3년 연장한다. 오는 19일 종료되는 부산 해운대·동부산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도 3년 연장한다.
또 투자 금액 기준을 종전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이고,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0년 넘게 투자 기준 금액의 변동이 없어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체류 혜택에 비해 투자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후 투자금을 바로 회수하는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투자이민 영주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영주 자격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연결되는데 일정 기간 자본금 투자 만으로 쉽게 영주 자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거주 요건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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