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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질식사 막는다…불 끄는 소화약제 확대

등록 2023.05.02 12:00:00수정 2023.05.02 12: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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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개정…3일 시행

음향경보장치 설치 의무…소방점검 서식 16종 개선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26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현장 감식을 위해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이산화탄소(CO2)가 아닌 저위험 소화약제로도 위험물시설 화재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오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 21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금천구 지식산업센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누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위험물시설 내 가스계 소화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를 확대한다.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로 분류되는데, 종전에는 불활성가스 소화설비가 설치된 실의 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산화탄소만 소화약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가스로 보관 중 화재 발생 시 방출돼 질식·중독에 의한 사망 위험이 높다.

앞으로는 이산화탄소만큼의 소화력을 갖추면서 질식·중독의 우려는 낮은 소화약제도 쓸 수 있게 된다.

또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 장소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 사람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이렌 경보 방식도 가능했지만 사람의 음성으로 경보하는 것이 대피에 더 효과적인 점을 고려한 조처다.

아울러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안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보관하게 돼 있는 법정 서식 16종도 개선했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위험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하는 것만큼 사람의 질식·중독 등 인명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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