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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에 성접대 했다" 김성진, 오늘 검찰 참고인 출석

등록 2023.06.20 06:00:00수정 2023.06.20 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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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2021년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

이준석 "허위사실" 가세연 고소했으나 무혐의

경찰 '성접대 있다' 판단, 이준석 무고죄 송치

검찰, 조만간 '무고 혐의' 이준석 소환조사 전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5.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국민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구속수감)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 폭로와 관련한 무고 혐의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영수증과 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성상납 증거들을 갖고 있다"며 "검찰 조사 전인 오후 1시30분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 측은 이에 맞서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고도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상납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0월 다시 성접대 실체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지난달 김 대표 수행원이자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를 불러 과거 성상납이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표도 무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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