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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가 어린이? 제동 걸린 '어린이보험' 살펴보니

등록 2023.07.26 07:00:00수정 2023.07.26 0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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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효자상품' 어린이보험…5년새 63.9%↑

뇌졸중 보장까지?…당국 "불합리 판매 심화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절기상 중복인 21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3.07.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절기상 중복인 21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3.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어린이보험의 상품명 제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상품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요율 재산출이나 마케팅 수정 작업 등에 나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연령이 최대 15세를 초과하는 '어린이(자녀)보험'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명 사용 제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낸 배경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꾸준히 확대한 것이 작용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은 지난 2018년 만 30세 확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35세까지 늘었다.

시장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역시 5조8256억원으로 지난 2018년 3조5534억원 대비 63.9% 성장했다.

손보사들에게 어린이보험은 대표적인 '효자상품'으로 꼽혀왔다.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상품 특성상 그 해지율이 타 상품대비 낮은데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데 수수료는 높아 수익성도 확보돼서다. 또 자녀가 영·유아일 시기에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보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등의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군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어린이 전용 상품임에도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어려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담보를 탑재하면서 금감원이 제동에 나섰다. 일례로 KB손보는 지난 3월 초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플러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개정 상품으로 뇌졸중 전조질환 증상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암 전조질환인 '골·관절 연골 양성종양', '중이·호흡계·흉곽내기관 양성종양' 등의 진단비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보험의 확대가 '계약서비스마진(CSM)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수익에 반영해 납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가정할 경우 CSM 역시 이와 비례해 증가한다. 때문에 통상 만기가 긴 편에 속하는 어린이보험이 CSM 부풀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같은 사유로 운전자보험의 최대 보험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영업을 확대했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상품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마케팅 수정 작업 등 조치에 나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 마케팅 방향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할 것"이라며 "고객층이 달라진만큼 요율 재산출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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