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어린이? 제동 걸린 '어린이보험' 살펴보니
손보사 '효자상품' 어린이보험…5년새 63.9%↑
뇌졸중 보장까지?…당국 "불합리 판매 심화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절기상 중복인 21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3.07.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21/NISI20230721_0019967246_web.jpg?rnd=2023072113032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절기상 중복인 21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3.07.21. [email protected]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입연령이 최대 15세를 초과하는 '어린이(자녀)보험' 등의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명 사용 제한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 측은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함에 따라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심화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조치를 낸 배경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을 꾸준히 확대한 것이 작용했다. 어린이보험의 가입연령은 지난 2018년 만 30세 확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35세까지 늘었다.
시장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의 어린이보험 원수보험료(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역시 5조8256억원으로 지난 2018년 3조5534억원 대비 63.9% 성장했다.
손보사들에게 어린이보험은 대표적인 '효자상품'으로 꼽혀왔다.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상품 특성상 그 해지율이 타 상품대비 낮은데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데 수수료는 높아 수익성도 확보돼서다. 또 자녀가 영·유아일 시기에 보험금을 받으면 해당 보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등의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군이었다는 평가다.
다만 어린이 전용 상품임에도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어려운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의 담보를 탑재하면서 금감원이 제동에 나섰다. 일례로 KB손보는 지난 3월 초 가입 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한 'KB금쪽같은 자녀보험플러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금쪽같은 자녀보험'의 개정 상품으로 뇌졸중 전조질환 증상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과 암 전조질환인 '골·관절 연골 양성종양', '중이·호흡계·흉곽내기관 양성종양' 등의 진단비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보험의 확대가 '계약서비스마진(CSM) 부풀리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CSM은 보험계약 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미래에 발생할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수익에 반영해 납입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가정할 경우 CSM 역시 이와 비례해 증가한다. 때문에 통상 만기가 긴 편에 속하는 어린이보험이 CSM 부풀리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같은 사유로 운전자보험의 최대 보험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생명보험사들이 최근 영업을 확대했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 상품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마케팅 수정 작업 등 조치에 나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 전반에 마케팅 방향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할 것"이라며 "고객층이 달라진만큼 요율 재산출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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