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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여주인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3년

등록 2023.08.23 10:48:39수정 2023.08.23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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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김민지 기자 = 지난 4월 부산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이용관 판사)은 23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아직까지도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극심한 호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공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이전에 폭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 딸은 "형사 공탁을 건지도 몰랐다"며 "형량이 너무 낮게 나와 아쉽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동구의 한 주점에서 주먹과 발로 업주 B(60대·여)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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