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훼손 우려"…서울시, 9월 택배 피해주의보 발효
피해사례 중 '계약불이행'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05_web.jpg?rnd=20230829103432)
[서울=뉴시스]
신선·냉동식품 등 훼손 또는 파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보냉팩,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소비자 피해 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시기별 예보 품목은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정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상담은 총 5056건으로,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전월 대비 약 23%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반품 회수 중 분실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신선식품 배송 지연 및 변질에 따른 손해배상 거부 등이었다.
시는 추석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운송물 가격은 분실 또는 훼손, 배송 지연 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택배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되고,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택배 이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물품을 보내기 전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시민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패턴을 분석, 유용한 소비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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