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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부동산 저가 양도…法 "감정가로 세금 책정 정당"

등록 2023.09.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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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하고 10년 뒤 같은 가격에 양도

감정평가액 절반가격 해당…세금 납부 고지

원고 측 "유사거래 및 감정가액도 없었다"

1심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려는 노력 안해"

[서울=뉴시스]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격으로 아들 두 명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모와 아들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격으로 아들 두 명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아닌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부모와 아들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격으로 아들 두 명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아닌 감정가액 기준으로 부모와 아들들에게 각각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7월21일 A씨 등 3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의 지분 절반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했다. 10년 뒤 A씨는 두 아들에게 절반씩 각 3억5000만원에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는 이듬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는데 두 곳의 감정가액은 각각 15억8000만원, 16억1000만원으로 나왔다.

세무서는 감정가액 평균액인 15억9500만원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A씨가 특수관계인인 두 아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무당국은 2020년 7월 A씨에게 2019년 양도소득세 3억1000여만원, 두 아들들에게 각각 8900여만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해당 증여세에는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포함됐다.

A씨 가족은 세무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가족 측은 "거래 당시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었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련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급감정을 거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아들들은 세법상 어떤 납부 의무도 없어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처분에는 세법의 해석, 적용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세무당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주변 중개사무소에 (시가를) 문의하는 방법으로 유사 거래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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