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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면세유 판매 주유소 42곳 적발…추징세액은 '0원'

등록 2023.09.28 07:00:00수정 2023.09.28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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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42건·탈루세액 76억원 달해

7년간 탈루 854억…추징율 0.5% 그쳐

서영교 "현장인력 보강·조기경보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 모습. 2023.09.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 광장 주유소 모습. 2023.09.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으로 면세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주유소' 적발건수가 4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세액이 76억원에 이르지만 국세청 추징실적은 전무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면세유 판매 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해당 주유소들은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7년간 적발금액이 854억원에 이르지만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하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3~4개월 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영교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2023.04.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 2023.04.2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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