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케이파이낸셜 등 대부업체 무더기 과태료…"채권추심법 위반"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며 채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을 한 대부업체들에 과태료 제재를 가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오케이파이낸셜대부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2021년 8월9일부터 지난해 6월3일까지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지속해서 채권추심 관련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32회의 연락을 취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선 안된다.
또 대부업법에 따라 채권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도, 오케이파이낸셜대부는 채무자 21명에게 21건의 전화를 하면서 채권추심자의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았다.
금감원은 같은 사안으로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에 과태료 1240만원과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들에게는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을 처분했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역시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총 43회을 연락하며 채권추심법을 위반했다.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 등 서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과잉대출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동양자산관리대부에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양자산관리대부는 채무자 3명에게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법적절차가 진행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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