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축구협회·클린스만 2차 가해"
중국전 교체 기용, 엄호성 발언 비판
"불법영상은 사생활 아닌 범죄행위"
황의조 측 입장 중 피해자 유추 대목
"명백한 협박·압박…인용보도 자제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 유출 영상 피해자 측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이 황의조에 대한 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축구협회나 국가대표팀 감독이 가해자의 2차 가해에 동조하는 선택과 언동을 자제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선수로 출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은 "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혐의가 나온 거 아니다"며 "저도 40년 축구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추측성도 있었다. 혐의가 명확히 나올 때까지는 우리 선수"라고 했다.
대한축구협회도 뉴시스에 "일단은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황의조의 출전에 대표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 댓글이 잇따라 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 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문란한 사생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법영상은 사생활이 아니라 범죄이고 불법행위"라고 힐난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축협이나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하는 축협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의 폭력, 성폭력, 품위훼손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범죄만 아니라면 국가대표 선수가 불법행위,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가대표 지위와 자격은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전해달라. 피해자가 (중국전) 축구를 볼 수 있었겠느냐"라며 "축협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23/NISI20231123_0020139980_web.jpg?rnd=2023112312421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 중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23. [email protected]
아울러 황의조 측이 피해자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언론에 밝힌 것도 문제삼았다.
앞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지난 21일 '합의해서 찍은 영상'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으로, 종래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가해자는 향후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언론에도 관련 내용의 인용 자제를 호소했다.
아울러 "이 부분을 유죄증거로 사용하고 양형의 중요 근거로도 피해자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경찰에 (2차 가해도) 범죄 혐의로 검토해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그의 휴대전화 여러대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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