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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봉법·방송3법 거부권에 "정략적 이유…옳지 않아"

등록 2023.12.01 10:26:53수정 2023.12.01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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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책임지는 정부여당 취할 태도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의결한 것에 대해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하고 같은달 17일 정부로 이송된 지 된 지 14일 만이다.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 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며 "심의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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