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올해 276만여건 장애 판정…신청 건수의 84%
심한장애 154만2572건, 심하지 않은 장애 121만7019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10/24/NISI20231024_0001393581_web.jpg?rnd=20231024104517)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뉴시스DB)
장애정도심사는 장애 상태에 따른 정도를 판정하는 제도로, 2007년 1·2급 장애인에서 시작해 2011년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심사 결과 전체 건수의 84%인 276만9591건에 대해 장애정도가 결정됐다. 이 중 심한장애가 154만2572건, 심하지 않은 장애가 121만7019건이다.
신청인이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징애, 미해당 등으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등록 장애인'이 돼야 장애인연금 수급과 같은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그간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심사 시스템을 구축,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애심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이여규 복지이사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으로서 자부감을 갖고, 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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