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관광+업무 최장 2년 체류…'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전년도 1인당 GNI 2배 넘어야 신청 가능
내년 1월1일부터…재외공관 통해 신청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 관광과 동시에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09.09. radiohea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9/NISI20190909_0015580087_web.jpg?rnd=20190912075922)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 관광과 동시에 장기체류 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 관광과 동시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선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식으로 90일 이하로만 체류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엔 보다 길게 체류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기준 연 8496만원)인 경우, 외국인등록 시 입국일로부터 1년 체류가 가능하며 1년 추가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들은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