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김상민, '90만원에 책임당원 인정'…"형평성 어긋나" 비판 봇물
공천 자격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도부, 인재 영입 위한 관행" 해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18/NISI20240118_0020199024_web.jpg?rnd=2024011811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항섭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일부 예비후보에게 90만원을 받고 책임당원으로 인정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직책당비 90만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은 불공정하다며 이들에게 공천을 주면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8일 국민의힘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정훈 전 TV조선 시사제작국장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상민 대전지검 검사는 9일 경남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국장은 지난달말 TV조선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도 같은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책임당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4조는 책임당원에게 공직후보자로 추천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당규 2조 2항은 책임당원을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예외 규정에 따라 직책당비 90만원을 내고 책임당원 자격을 얻었다.
당규 2조5항은 정당법에 의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까지 입당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당비를 납부한 때에 책임당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인재 영입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며 "매번 선거 때마다 적용해온 일반적인 관행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며 "원칙대로라면 3개월 동안 가입이 돼 있어야 하는데 공직자 등을 영입할 때는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많다. 지금 총선이 83일밖에 안 남았다.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일 영입한 사람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했다.
또다른 당 관계자도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너 지금까지 우리 당원이 아니었는데 니가 무슨 출마를 하느냐고 하면 (후보를) 영입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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