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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교수들 임금체불'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착수

등록 2024.02.15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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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징계 무효로 복직했지만 20개월간 급여 안줘

고용부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올해 첫 특별감독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 당국이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양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14일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일 발표한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되면 최근 1년치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 달리 최대 3년치를 들여다보게 된다. 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 처리한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웅지세무대학 설립자 송모씨는 강의 동영상을 제작해 자신이 차린 업체에 넘긴 뒤 학교에 되파는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2015년 송씨는 사법 처리를 받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배우자가 총장에 올랐고, 학교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은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해당 교수들이 징계 무효 결정을 받고 복직했지만,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20개월 동안 급여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고의로 교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수들은 대학의 설립 이념을 훼손하였기에 중징계 대상"이라며 "대출이 가능하게 되면 즉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웅지세무대학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할 것"이라며 "(위법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25일 웅지세무대학은 징계 대상에 오른 7명의 교수들을 전원 파면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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