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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공의 사직 지침글' 작성자 이메일 확보해 추적

등록 2024.03.04 12:02:36수정 2024.03.04 12: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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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스태프 압색 통해 메일 주소 확보"

"의료인 여부 등 인적사항 파악할 예정"

게시글엔 "자료 삭제하고 나와라" 지침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의 작성자의 이메일을 확보해 추적 중이다. 2024.03.04. yeodj@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의 작성자의 이메일을 확보해 추적 중이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남희 여동준 기자 = 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자료를 삭제하라'고 주장한 글의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며 "이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이메일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관리하는 포털을 추가 압수수색해 사용자 정보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메디스태프에 최초로 올라온 이 게시글에는 파업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글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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