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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관계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회복 힘들어"

등록 2024.03.18 15:36:56수정 2024.03.18 15: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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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관계 동영상 유포, 회복 힘든 피해"

"피해자들 공탁금 거부하며 엄벌 탄원해"

[서울=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2024.03.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사진은 황의조. (사진=노리치 시티 SNS) 2024.03.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량이 가볍다고 판단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누명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달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통해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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