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조선 "무기징역 무겁다"…항소심도 내달 종결
신림역서 무차별적 흉기살인 혐의
1심은 무기징역 선고…쌍방 항소해
檢 "조선, 감형 운운…사형 선고해야"
조선 측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서울=뉴시스]일명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이 이르면 내달 중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4.03.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7/28/NISI20230728_0019975400_web.jpg?rnd=20230728075704)
[서울=뉴시스]일명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항소심이 이르면 내달 중 종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은 조선이 지난해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DB)2024.03.20. [email protected]
검찰은 조선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반면, 조선 측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이유를 밝혔다.
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선은 녹색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입정했다. 그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허리를 숙이고 의자 하단을 꼭 붙잡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재판에서 조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조선)은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1심이 조선에게 선고한 무기징역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은 조선의 무죄 혐의(모욕)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당시 맥락과 조선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특정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유죄로 인정된 살인에 대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원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조선의 범행은)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살인이고,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선 측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피해자 A씨의 친척을 양형증인으로 소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양형 증인이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한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조선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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