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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1년 연장해 총 6년으로

등록 2024.05.31 1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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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심사로 상시 지정 체계 전환, 예비지정 제도 명문화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등록기간 확대를 골자로 벤처·창업기업 전용 쇼핑몰인 '벤처나라'의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키 위해 지난 2016년 10월 조달청이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이번에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했다.

이로 1만1390개 제품(1853개사)이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격월로 이뤄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변경, 상시지정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벤처나라는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으며 2023년 말 기준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223개사), 우수제품(78개사), MAS(121개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했다.

조달청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기업과 수요기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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