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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7월부터 신규 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왜?

등록 2024.06.02 21:39:59수정 2024.06.02 2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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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주문 중개이용료는 배달과 동일한 6.8%

배민 "앱과 매장 가격 다른 문제 해결 목적"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달부터 포장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받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외식업광장'에 7월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점주들에게 중개이용료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중개이용료는 일반 배달수수료와 동일한 6.8%다.

'배민포장주문'은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주문한 후, 주문자가 가게를 방문해 음식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포장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존 배민포장주문을 이용하고 있거나 오는 30일까지 포장서비스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는 내년 3월31일까지 중개이용료를 면제한다.

배달의민족은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앱 가격과 실제 매장 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의민족은 다음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에 신규 가입하는 가게 중 '매장과 같은 가격'을 인증한 가게를 대상으로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환급해준다.

행사는 가입 시점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주문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앱과 매장 가격이 같은 가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 내 마케팅 홍보물과 앱 노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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