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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시·군 반납 보조금, 패널티 부여해야"

등록 2024.06.05 16: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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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문옥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미집행으로 반납된 보조금에 대해 패널티 부여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최근 도민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에서 100% 집행한 예산이 시·군에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납된 미집행 사업 보조금에 대해 패널티 부여 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고령운전자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경우 전남도에서는 집행률 100%로 전액 예산을 집행했지만 실제 시·군 집행률은 69%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정작 시·군에서 집행하지 않아 보조금을 반납했다면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약을 두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생계 유지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 반납이 어려운 운전자에게 1인 최대 5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집행률은 70%를 밑돌고 있다.

이 중 2개 시·군의 경우 단 1건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집행률이 13%에서 44%에 머무르는 시·군도 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시·군의 여건 부족이나 관심 사항이 달라 보조금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지만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시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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