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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등록 2024.06.13 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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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김태호(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의원은 지난 12일 양산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법은 양산시의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모든 송사는 울산에서 처리되고 있다. 양산시 북부동에는 법원과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 사건 심판이나 20만원 이하의 즉결심판만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인 전국의 시·군 중에서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곳은 양산이 유일하다. 또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이지만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돼 있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원설치법을 개정해 양산시의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하고 설치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양산갑 지역의 윤영석 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의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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