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기사 면허 취득 위한 승무 경력 기간 단축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 위한 입법예고 실시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 경력 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맞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 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000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 경력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해 선원들의 장기 승선 의욕을 저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승무 경력 기간을 현 기간에서 최대 50%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6급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승무 경력에서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을 면제한다. 현행 규정상 해기사 면허 취득 시 일정 기간(3~6개월) 동안 해당 급수에서 요구하는 선박의 기준 중 최상급 선박에서의 승무 경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지만, 6급 해기사 면허에 한해서는 최상급 선박 승무 경력을 면제하고 필요한 전체 승무 경력 기간만 충족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4급·5급 항해사의 승무 경력에 대한 기준 중 총톤(t)수 30t을 25t으로 변경하는 등 승무 경력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선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선원 일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적 선원의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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