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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주식 대여 수수료율, 11월부터 증권사별 비교 공시

등록 2024.08.22 12:00:00수정 2024.08.22 14: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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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없었던 리테일풀 수수료

금감원 "이익 배분 기준 확립"

깜깜이 주식 대여 수수료율, 11월부터 증권사별 비교 공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그간 깜깜이로 책정됐된 증권사 리테일풀 주식 대여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리테일풀이란 자신의 주식을 대여해주는데 동의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 풀(pool)을 일컫는데, 이를 기관·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증권사들이 개인들에게도 합리적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22일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비교 공시 도입 등을 통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리테일풀 거래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테일풀 거래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테일풀은 주식 대여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 풀을 말한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주식을 대여해주고, 증권사는 이를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기관·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는 약관에서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정하고 수수료율은 거래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 지급해 사실상 일관된 지급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은 명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개인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식이다.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권사가 리테일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한다.

또 증권사는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과 설명서에 반영해야 하며 증권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리테일풀 주식이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증권사가 수취한 대여 수수료율을 00% 이상을 리테일풀에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식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정한 수수료 지급 기준을 비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투협은 다음달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 중 시행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 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확립하고,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 등에 반영해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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