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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어줄게" 연인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 징역형 집유

등록 2024.10.22 07:00:00수정 2024.10.22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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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징역 1년·집유 2년

사실혼 관계 연인 외도 의심해 범행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

[그래픽] 사실혼 관계인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10.22.

[그래픽] 사실혼 관계인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10.2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1년간 교제하며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로, 그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지난 2월 다툼이 벌어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보고싶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목을 수차례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고 있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손목에 과도를 갖다 대며 "내가 죽어줄게"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해할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가 기각됐다.

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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