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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사고…백스윙 골프채에 광대뼈 함몰

등록 2024.11.07 10:31:48수정 2024.11.07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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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6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안와골절, 광대 함몰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4년 11월 6일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된 안와골절, 광대 함몰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는 장면.(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던 여성이 뒤 타석에 있던 남성의 얼굴을 골프채로 쳐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골프채에 맞아 안와골절과 광대뼈 함몰 등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는 피해자 A씨의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골프채를 든 여성이 연습을 위해 백스윙을 하는 순간, 뒤 타석에 있던 A씨가 여성의 골프채에 맞아 얼굴을 붙잡고 쓰러진다.

골프채를 휘두른 여성은 사고 당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성은 현재 "A씨가 얼굴을 내밀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가 해당 여성을 과실치상으로 고소했고, 골프연습장 측은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담당 형사는 "내가 가해자라면 억울하겠다. (여성은) 자기 자리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사람이 맞는 게 말이 되냐"며 고소하는 A씨를 나무랐다.

이후 경찰은 여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피해자가 앞 사람의 스윙 동작에 세심히 주의했다면 가격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사건반장 측에 "얼굴을 일부러 내민 것도 아니고, 공을 치는 사람이 뒤로 오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는 구조였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골프장 타석 간격이 너무 좁아 보인다" "피해자가 기기 조작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타석 간격이 좁을 땐 앉아서 기기를 조작해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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