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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통행료, 5년간 2억8천만원 미납…최다 '85회'

등록 2024.11.07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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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부가통행료 2억8088만원 미납

"고의로 통행료 미납하는 행위 근절돼야…적극 징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오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2024.08.20.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0일 서울 중구 남산 3호 터널 입구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오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 남산터널 부가통행료에 대한 미납액이 2억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남산1·3터널에 대한 부가통행료 미납건수는 2만8930건으로 미납금액은 2억8088만원에 달했다.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등에 따라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미납 통행료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남산터널 통행료는 현재 2000원이다.

해당 기간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총 11만7679건으로 부과 금액은 11억3915만원으로 집계됐다.

요금 미납자 중 최다 상습 미납자는 통행료를 85번이나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 원금은 17만원이지만, 부과된 부가통행료는 117만원이었다. 또 다른 미납자도 66차례나 통행료(13만원)를 내지 않아 105만원이 부가통행료로 부과됐다.

시는 지난해 부가통행료 미납건수 총 4826건 중 3752건을 압류 처리하고, 1074건은 미압류했다. 소유 차량이 없거나 파산, 사망 등 압류 효력을 상실한 경우 미압류 처리된다.

윤 시의원은 "소액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체납자 단속과 형사고발 등 적극적 행정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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