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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사교적 차원서 감사인사 한 것"

등록 2024.11.18 14: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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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8.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재판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구청 행사에서 출마를 앞둔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감사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열린 행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 확보,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 등은 모두 김도읍 의원 덕분"이라고 말하는 등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 지난해 12월 강서구의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의 일부를 개사해 '도읍이 없으면 못살아'라고 노래해 자신의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 측은 이날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지난해 9월 행사 관련해서 업적을 홍보할 의도가 아니며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 감사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또 12월 행사에서 노래를 부른 것은 강서구청장의 직무나 직위와 관련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구청장 측은 다음 공판 기일 때 세부적인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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