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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대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서

등록 2024.12.05 12:25:13수정 2024.12.05 15: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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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축산시설 등 1966개소 694억 피해 발생"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2024.12.05.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안성시의회 최호섭의원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서 채택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의회가 대설 피해를 입은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최호섭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촉구 건의안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내린 기록 폭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안성시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최대 73㎝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이번 폭설로 사망 2명 등 총 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 3일 기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18개소 약 54억 원,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건축물 등 사유시설 등 총 1966개소 약 6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하우스,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은 959개동이 파손됐고 축산시설은 681개동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시설로 인한 가축 피해는 육계와 산란계 약 57만 마리, 한육우와 젖소 약 2300마리, 돼지 7450마리 등 총 60만 마리에 이른다.

시설농업의 경우 재배면적의 약 22.7%에 달하는 114㏊, 694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축산농가는 전체농가의 31%에 달하는 582농가가 재난을 당해 재산 피해는 현재 624억 원이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기상청의 발표와는 달리 안성지역 측정소 장애로 재난 대비 시스템조차 제기능을 하지 않아 시민 피해가 커진 만큼 향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30일부터 피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안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농가와 축산농가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영자금 긴급대출, 이자부담 경감, 위탁생산농가의 변상금 유예, 재건축 인허가 관련 특별행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호섭의원은 "피해 현장은 무너진 시설물과 죽은 가축 등이 엉겨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며 "시설농업은 당장 철거를 하고 붕괴된 시설물 아래 작물들을 건져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를 입은 시설농업과 축산업은 내년 농사가 가능할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 높은 금리 등으로 가뜩이나 힘든 농민들을 위해 정부와 행정은 피해 수습과 조속한 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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