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
1·2심 엇갈린 판결…공사 지위가 쟁점
대법 "피고인들 건설공사발주자 아닌 도급인"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일 오전 8시15분께 인천항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A(46)씨가 윈치를 이용해 18m 아래 갑문 아래 바닥으로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윈치 프레임이 전도돼 갑문 아래로 추락하면서 A씨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봐야 하는지가 하급심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산안법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판단하고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공사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과 공사가 이 사건 시공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이자 도급인이었던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인천항 갑문 공사가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 중 하나라는 점, 인천항만공사의 인력이나 자산, 시설 규모가 시공을 했던 민간업체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다는 점 등이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됐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하기도 했으며, 공사 직원이 갑문 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거나 수급업체의 공사 공정률을 매주 단위로 점검하며 관리한 정황도 있었다.
하지만 2심은 최 전 사장 등이 '시공을 주도해 총괄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라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피고인들이 도급인이 아니기에 산안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거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가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위 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사가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의 유지, 보수에 관한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점 ▲갑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예방과 관련된 위험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갑문 보수공사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건설공사 발주자를 넘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였음에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산안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산안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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