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여당 3명만 참여(2보)
여 안철수·김예지·김상욱 투표…의결 정족수에 5표 부족
우 의장, 9시20분까지 투표 종료 선언 보류…약 3시간 투표
김상욱 의원은 투표 참영했으나 '반대' 표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야당 소속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 10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렸지만, 추가 인원은 없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집단으로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는 5표가 부족했다.
앞서 여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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