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9일 국회서 '이재명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다시 입법 드라이브
연내 처리 목표…배임죄는 완화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2.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5486_web.jpg?rnd=2024120309520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잠시 멈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 경제계와 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는 19일 재개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내란 사태로 연기했던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날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며 연기했다.
진 의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주재할 것"이라며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의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 측은 "토론회 일정은 19일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인사들과 투자자, 전문가가 찬반 입장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는 이 대표가 직접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다만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사 일정이 늦춰지며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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