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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제습기·전자레인지도 '친환경'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등록 2024.1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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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세종=뉴시스] 환경표지 인증 예시.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환경표지 인증 예시. (사진=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여행용 캐리어, 제습기, 전자레인지 등도 '친환경' 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 제도는 제품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다른 제품보다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가 덜 배출되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신청을 받아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녹색 마크인 '친환경' 표지가 붙는다. 지난달 기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1만8490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전기레인지, 제습기, 여행용 가방(캐리어), 자동차용 매트 등 생활에 밀접한 제품 6종이 신설된다.

산업 여건과 국내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제품 24종의 인증 기준은 조정됐다.

세탁용 세제는 재활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인증 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제품 8종이 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해 개정됐다. 인쇄 용지와 포장재 등 5종 제품의 인증 범위는 확대됐고 화장지, 가스보일러, 층간소음 방지재 등 11종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기준이 강화됐다.

시장성이 상실한 난방용 자동 온도 조절 장치(보일러 구성품목), 휴대전화기, 가스 캐비닛 히터 등 6개 제품은 폐지하고 복사기, 프린터, 팩시밀리 3개 제품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됐다. 수산 양식용 부자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 기준으로 흡수됐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표지 대상제품과 인증기준은 기존 158종에서 155종으로 바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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