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재 떨어지면 어쩌나…주방서 흡연하며 치킨 튀긴 사장님(영상)
![[서울=뉴시스] 충북 충주시의 한 치킨집 업주가 주방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9/NISI20241229_0001739140_web.gif?rnd=20241229091155)
[서울=뉴시스] 충북 충주시의 한 치킨집 업주가 주방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충북 충주시의 한 치킨집 업주가 주방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지난 6일 배달할 음식을 받기 위해 해당 치킨집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치킨집 업주 B씨가 담배를 피우면서 치킨을 튀기고 있던 것.
A씨가 치킨집 주방 내부를 촬영한 영상에는 B씨가 치킨을 튀기던 중 기름통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당시 매장 안에는 치킨을 먹고 있던 손님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벤젠, 비소 등 유해 물질이 들어있다. 이게 통닭에 들어갈 수도 있다"며 "가스와 기름을 쓰는데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담뱃재는 어디에 털었을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홀도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도 있는데 담배를 피우다니" "말도 안 되는 짓" "양심 좀 지키고 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5년 이후 모든 식당·술집·카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단순 흡연은 1차 적발 시 과태료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부터 1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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