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정부 중위소득 기준 완화…맞춤형 급여지원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01730053_web.jpg?rnd=20241216181121)
[남원=뉴시스] 남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을 지난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는 7.34% 인상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한 내용이 반영됐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 기준액이 지난해 183만3000원에서 올해 195만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7000원이 늘었다.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도 현행 배기량 16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200만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됐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완화됐고 노인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시는 변경된 선정 기준을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이·통장회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가정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지원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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