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인기' 가르시니아캄보지아…주의사항 추가, 무엇?
이번에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 피할 것' 추가
기능성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서 제외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기식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기식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6/NISI20240906_0001647649_web.jpg?rnd=20240906110442)
[서울=뉴시스] 지난해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기식의 올바른 선택과 안전한 섭취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기식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섭취량, 섭취 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만을 표시할 수 있고 제품별로 기능성이 다르므로 구매 전에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인정돼 시중에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업체 또는 소비자가 다른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제조·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제조 시 유의사항으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기능성 원료와 제조해서는 안됨이 추가됐고,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할 것이 추가됐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는 인도,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와 중서부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물레나무과열매 과일이다.
또한 원재료별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레시틴,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 등 제조기준을 변경하고, 대두이소플라본,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및 ‘뮤코다당단백의 일일섭취량 범위를 재설정한다.
아울러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을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고,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2.0㎎/㎏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한다.
그 외 이번에 재평가한 기능성 원료의 이상사례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기능성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고시돼 있는 원료 8종(대두이소플라본, 구아바잎 추출물,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레시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뮤코다당·단백,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개별인정 받은 원료 1종(콜라겐펩타이드)이었다. 고시돼 있는 원료는 기능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별도의 인정절차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식약처장이 고시한 원료를, 개별인정 원료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말한다.
지난해에는 구토, 황달, 간수치 상승 등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 평가가 필요한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2종)와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대두이소플라본 등 7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의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82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반영해 국민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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