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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첫 변론에도 尹은 '불출석 예고'…공전 가능성

등록 2025.01.14 06:00:00수정 2025.01.14 06: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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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헌재 접수 이후 첫 변론기일 진행

체포영장 집행 앞둔 尹 "신변 안전 우려"

불출석 예상됨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듯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관련 회의 소집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열린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열린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깃발.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열린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첫 기일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그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55·26기) 재판관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기일이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변론을 돌입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지만 이 재판관은 이날과 오는 16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헌재법상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날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이날 변론은 조기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정계선(56·27기) 재판관의 기피신청 및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3건을 제출하면서 이에 대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며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명백하게 법령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정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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