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달 연금개혁 공청회 개최···의대정원 공청회도(종합)
여야 발의 연금개혁법 7건 소위로 회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1112_web.jpg?rnd=2025011411235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재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달 중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금 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는 더 급격한 개혁이 필요해져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13%가 되게 하자고 밝혔다.
같은 당의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을 2037년 13%가 되도록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해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자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해 50대의 경우 1년에 1%포인트(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합리적,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한다"며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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