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보름 만에 수지 적자 1조…"연금개혁은 정치와 관계 없이 추진해야"
소득대체율 40% 위해선 보험료율 19.7% 필요
13% 인상 정부안, 비상계엄 이후 수면 아래로
"정치적 여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해 1월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20183932_web.jpg?rnd=20240105095837)
[서울=뉴시스] 지난해 1월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치적 상황으로 연금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을사년 새해 들어서면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여건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연금 제도에 따라 소득대체율 40%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이 때문에 하루에 885억원의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15일로 계산하면 1조3275억원이다.
지난 1988년 첫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 초기 제도 활성화를 목적으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했다. 이후 1998년에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까지 인상했다. 2008년에는 연금 개혁을 한 차례 더 시행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p)씩 낮춰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두 차례 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는 9% 이후 더 인상되지는 않았는데, 이 때문에 수지 적자로 인한 지속가능성 우려가 줄곧 제기돼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간 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적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많아 기금 자체는 지속 성장해왔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연기금은 1146조원이 쌓여있다. 단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수급자 수는 늘어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등 전망에 의하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7년부터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 기금을 활용해야 하고, 2056년에는 연금기금이 소진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세대별 연금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도 제시했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지난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50%, 당시 여당이 제시한 43%보다 낮은 42%의 적정성을 두고 찬반이 일었고 새로 도입하려는 세대별 연금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도 이견이 일었다.
이후 지난해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연금 개혁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연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연금개혁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월 중에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치적 여건에 관계없이 연금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제대로 된 정보 제공을 통해 연금개혁의 사회적 동력을 제공하는 분위기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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