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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심판 본격화…비상계엄 위헌성 집중 심리(종합)

등록 2025.01.16 22:37:46수정 2025.01.17 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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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제시…"내용·절차 모두 하자"

윤 대통령 측, 탄핵 부적법 주장…"계엄, 대통령 고유 권한"

계엄 배경 부정선거 거론도…"의혹 밝히는 게 대통령 책무"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김용현 등 증인 채택

변론기일 추가 3회 지정… 2월 중순까지 매주 화·목 진행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섰다. 또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증거와 증인을 채택했다. 또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며 집중 심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및 침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계엄포고령 선포 ▲법관 체포 지시 등이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비상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봉쇄 및 침입에 대해선 "권력 견제의 헌법 장치를 파괴하려는 건 국헌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선관위 침입에 대해선 "비상계엄 하에서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는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계엄포고령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법관 체포 지시에 대해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 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며 "12.3 내란의 밤부터 국격이 실추됐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한 달 넘게 국민들은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대응으로 독재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에도 피청구인은 망상에 근거한 경거망동을 하고 있다. 반성하기는커녕 체포영장도 거부했다"며 "사법체계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 헌법수호의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 만에 하나 복직하면 또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의심 하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지금도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반성과 성찰 거부한다. 아직도 무슨 잘못 했는지 모르는 것 뿐만 아니라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탄핵심판은 이러한 사람을 군통수권 행사 자리로 다시 복귀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이다. 결론은 자명하지만 폭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이 종식돼야 함으로 신속한 심리를 요청한다"며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준동하지 못하게 만장일치로 피청구인을 파면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매우 위험하다"며 "만일 만에 하나 이 사건이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과연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 행위할 것인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만일 헌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본보기로 삼은 제2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발의해 찬성하고 가결한 건 헌법이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정히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다.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하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소추했다"며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재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돼 오늘 두 번째 변론에 출석 못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이번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라며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 사태로 확신하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비상권한임을 알았다.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이라 충분한 검토 하에 동일한 판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의혹을 밝혀내는 건 대통령의 책무"라며 "증거에 대해 명백하게 알아야만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증거 확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부정 선거와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 등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주도로 이뤄진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국정 기능이 마비돼 국가비상 사태로 이르렀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6. [email protected]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경 고위직들이다.

윤 대통령 측에선 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추후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진행될 4차 변론부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 홍 전 차장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2월6일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는 향후 평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였다.

헌재는 기존 5차까지 지정되어 있던 변론기일에 더해 2월6일, 11일, 13일 등 세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또 6차 변론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이 같은 기일 지정에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다. 변경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날 변론엔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변론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은 미리 지정된 오는 21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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