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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등록 2025.01.17 09:27:41수정 2025.01.17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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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원칙적 금지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 받는 OEM은 무제한 허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류 제조업 4개 업종(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은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만료됐다. 재지정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30년 1월31일까지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은 K-푸드 수요 증가로 소스류 수출액이 2023년 역대 최대 실적(3억8400만 달러)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 규제 방식은 대폭 개편했다.

그간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 130% 이내 규정이 적용됐다.

위원회는 생산방식별 규제가 경영 자율성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위원회는 기존 생산방식별 규제를 폐지하고,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직접생산+OEM생산)의 115% 이내로 대기업의 총 출하허용량을 조정했다.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물량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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