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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法 선처 요청…"수사 협조한 덕에 관련자 기소"

등록 2025.01.17 11:41:05수정 2025.01.17 1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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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깊이 반성…집행유예 선처 바라"

檢, 지난달 17일 '양형부당' 이유 항소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52)씨 측 변호인은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으니 집행유예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이유야 어찌 됐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깨닫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협조했다"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등 상당한 수사성과를 이뤄 피고인 스스로 사회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를 많이 본 가족과 모든 사람들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당시 이곳의 단장이었던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서씨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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