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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우물 지구 32만㎡ 토지경계 바로잡는다

등록 2025.01.19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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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시흥시가 배우물 지구의 218필지(32만7392㎡)에 대한 토지 경계 결정 위원회를 열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흥시는 19일 배우물 지구의 토지 경계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었다. 해당 지구는 2024년 지적 재조사 지구로 선정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

19일 열린 경계 결정위원회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해 해당 지구 218필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됐다.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안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이 없으면,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토지대장 작성과 등기 촉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

오을근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의 건축물 저촉 해소 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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